- 회사의 업태는 의류 판매업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14일 코로나 확진 판정
-회사에 코로나 확진 사실 통보
-1/16~1/19 자가격리 중 자발적인 재택근무 (09시~17시30)
-01/25 격리 해제 후 출근 하였으나, 대표는(무급휴가), 인사그룹은 (연차사용)통보
-궁금한 부분:
연차사용에 대한 사전고지 또는 회사의 법적인 별도의 서류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무급 또는 연차사용을 통보하는데,
재택근무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급한 용무로 잠깐씩 일을 해결했던게 아닌 계약근로시간동안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했는데, 위와같이 통보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