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있는데 상호사용가능한가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 때 제약회사 약 이름이 등록되어있는데 이번에 안경원 오픈할 때 쓰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아이마트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안경원으로 아이마트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이마트 안경원으로는 사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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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종 종류의 유사한 경우라면 해당 상호를 사용하시는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상호의 사용 중지나, 변경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품인 점에서 동종 상품이나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표권자는 상호의 중지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가급적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