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는 학원 강사 퇴직소득세로 퇴직금 세금 낼 수 있나요?
학원강사로 매 월급에서 3.3% 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받을 때 찾아보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3.3 %를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따로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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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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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는 소득자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않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퇴직금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