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3년정도 근무 하였고 전임이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이며
소득세 3.3% 공제하고 급여 드립니다.
퇴직시 며칠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또 세금은 얼마 공제하고 하나요?
일시에 모두 지급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세무문의하시기바랍니다.
노무적 이슈로는 사업주의 프리랜서에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자성 입증을 해야될것입니다.
지휘감독 받은내용 및 출퇴근 기록 / 작업도구(교구 책)등을 지급한 내역 /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을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고용한 강사의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 여부, 세금 공제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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