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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관수리34
근면한관수리34

시설관리업체 입사서약서 질문드립니다

서약서의 일반사항 2번 및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의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보통 저런내용의 서약서를 많이들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명령를 준수하기로 서약하였더라도, 업무상 명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의없이 복종하겠다는 취지의 서약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