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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쌍봉낙타263
재빠른쌍봉낙타26322.12.18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서약서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에서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 이력이나 문서 등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항목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래와 같은 서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또 제가 서약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약서 중 일부입니다.

...

2. 본인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및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오로지 업부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개인적 용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 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정보가 수록된 일체의 문서와 파일(개인소유 문서나 파일 등을 포함하며 저장 또는 기록 형태를 불문함) 및 기타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그 즉시 회사에 반납하며 임의로 외부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이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리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감수하겠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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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서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약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중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로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보안유지서약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서약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보안 서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서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보안 등 기밀과 관련이 업무를 부여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