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IT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에서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 이력이나 문서 등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항목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래와 같은 서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또 제가 서약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약서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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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및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오로지 업부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개인적 용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 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정보가 수록된 일체의 문서와 파일(개인소유 문서나 파일 등을 포함하며 저장 또는 기록 형태를 불문함) 및 기타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그 즉시 회사에 반납하며 임의로 외부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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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이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리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감수하겠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