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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가마우지153
새까만가마우지15321.04.02

집을 상속받은후 매도하여 일부를 나눠주면 증여인가요??

3자매인데 약 2억원의 어머니빌라에서 함께 살고있는 딸이 상속한뒤에 2,3년후 매도하여 5천만원씩 두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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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 후 그 대금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 증여시 4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신고기간내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으실때 공동으로 상속받으신후 처분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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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게 되면 1천만원 공제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면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주어 38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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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냈다면 증여한다고 또 증여세를 내야하지는 않을텐데.. 상속후 굳이 또 증여를 할 필요가있을까요 상속받을때 지분을 서로 배당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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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몇년뒤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형제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형제 자매간의 증여세 공제는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므로 각각 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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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하셨으면 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지분을 받았을겁니다. 그 지분만큼 분배하면 상속 을 받으시는걸로 됩니다. 이중으로 증여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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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냈다면 증여한다고 또 증여세를 내야하지는 않을텐데.. 상속후 굳이 또 증여를 할 필요가있을까요 상속받을때 지분을 서로 배당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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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소득은 그 상속인의 소득일 것이므로 그 소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기타친족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각각 4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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