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 후 그 대금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 증여시 4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신고기간내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으실때 공동으로 상속받으신후 처분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