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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18

결혼식 축의금으로 건물을 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세법상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한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자들은 몇천만원의 축의금을 내거나 건물을 선물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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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축의금으로 건물을 증여한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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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몇천만원의 축의금이나 건물등을 선물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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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수천만원 현금 또는 건물을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증여한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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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적인 기준이 세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관련 적정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순 있겠으나 건물을 준다거나 몇 천만원 수준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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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면 예측가능하겠으나, 각자의 경우에 따라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몇천만원 수준이거나 건물을 선물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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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집을 증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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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돌 축하금, 개업 축하금 등)를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 통념상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따라 고액의 경조사비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가전제품, 의복비, 식대 등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자녀의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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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타당한 범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결혼축의금은 20만원, 미운 친구의 결혼 축의금은 1만원 정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몇천만원의 축의금을 내거나 건물을 선물하던데 이런 경우는 아직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특히 결혼식 축의금으로 건물을 준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축의금은 아닐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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