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돌 축하금, 개업 축하금 등)를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 통념상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따라 고액의 경조사비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가전제품, 의복비, 식대 등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자녀의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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