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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결혼식 축의금으로 건물을 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세법상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한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자들은 몇천만원의 축의금을 내거나 건물을 선물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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