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한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자들은 몇천만원의 축의금을 내거나 건물을 선물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