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과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축의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또한 부모가 받은 축의금 또는 상속인이 받은 부의금은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단, 개인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누적해서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