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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활달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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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댓글 단것도 고소되나요?

카페에 저격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그 사람이 전에 올렸던 글을 언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듯한 댓글을 달았는데 비방 목적이라고 고소한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이름이나 나이 같은건 전혀 모르고 저격글이나 댓글엔 닉네임 언급도 없어요 근데 상대가 스텝이라 글 자체엔 스텝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짜친다는 표현 정도 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듯한 댓글"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카페에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닉네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으나 단지 짜친다는 표현정도만 있었다면 이를 들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