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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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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

제가 상대방분과 추천인 맞교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채팅내용 캡쳐를 해서 카페에 올렸거든요

저랑 대화내용 이였어요

개인정보는 없구요 닉네임만 가리지않고

올렸는데 이거 상대방이 명예훼손 이라는데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