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사는데 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각자에게 즉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5천만원씩 별도로 적용되어 총합 1억을 드리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별도로 적용되어 증여세 면제가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증여세는 부모 각각 적용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부모님 두분을 하나로 합쳐 5천만원만 면제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어머니에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각 모두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과거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