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는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했을때 처음만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최초 체결한 이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제일 경우 매년 연봉이 변동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서만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갱신시점은 일반적으로 연초에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 매년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임금만 인상된 경우는 연봉계약서만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고
이후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변동이 없는 이상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