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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23.07.28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는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했을때 처음만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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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최초 체결한 이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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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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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제일 경우 매년 연봉이 변동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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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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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서만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갱신시점은 일반적으로 연초에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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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 매년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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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임금만 인상된 경우는 연봉계약서만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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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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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고

    이후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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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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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는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변동이 없는 이상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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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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