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관대한개개비172
관대한개개비172

쇼핑몰에서 제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앞에 택배가 잘못와서 나가는길에

보낸 쇼핑몰로 연락해서 송장 찍어서 보내줄테니

택배사랑 알아서 하시라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한 한시간 후 택배 실 수령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어디냐, 지금 찾으러가겠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제3자인 실 수령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것을 전혀 원치않았습니다.

그랬을거면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실 수령자에게 바로 연락했겠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집 위치가 노출 되었고

쇼핑몰 사장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쾌하다고

했더니 죄송하고요 빨리처리하려고 그냥 알려드린거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려서 뭐 더 질문할 시간도 없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1. 휴대전화번호(카톡 저장하면 실명떠요)

2. 집주소 노출


이 두가지가 상당히 불쾌한데요

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