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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삵188
고매한삵18822.09.09

관리비에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 포함

아파트에서 출입시스템 도입을 검토했고(어플 사용/이용료 발생)

입주민 투표에서 도입하는 쪽이 과반수(61%)를 넘어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부과하는 쪽이 과반수(61%)를 득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세대 부과하는 쪽으로 하기로 되었다고 공지가 올라왔고 이유는 전세대 부과하는게 이용료가 저렴해서라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전세대 부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한테 다시 의견을 구하거나 설명 없이 바로 공지함)

투표세대수가 전체 입주세대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 시스템 도입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도입되었을 경우 이용료가 관리비에 부담되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주민대표위원회에 문의했지만 소액이니 비이용자가 감수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소송등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액이여 상관없을까요?

*전세대 부과가 아니여도 이용자가 어플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제도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단지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사용자에게도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 입니다

어플가입 시 집 주소가 보이는 서류를 제출 해야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도 구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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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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