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말씀하신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된 부분이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동의없이 진행되었다면 위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