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출입시스템 도입시 주민동의 절차 무시하면?
제가 살고 아파트에 기존방문자 출입 시스템 있었는데, 동호수 와 내부 호출 방문차량 등록 등 방문자가 쉽게 할수 있는 아파트 시공사 제공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동대표 분들이 일방적으로 회의 후 사설 어플 도입으로 기존에 사용중이던 시스템을 차단 하고 새로운 사설 시스템도입 하고 출입 방식과 방문차량 시간제 등록제 를 도입을 주민 동의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 무시 하고 진행하고 폐쇄하는것에 법적 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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