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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5

아파트 출입시스템 도입시 주민동의 절차 무시하면?

제가 살고 아파트에 기존방문자 출입 시스템 있었는데, 동호수 와 내부 호출 방문차량 등록 등 방문자가 쉽게 할수 있는 아파트 시공사 제공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동대표 분들이 일방적으로 회의 후 사설 어플 도입으로 기존에 사용중이던 시스템을 차단 하고 새로운 사설 시스템도입 하고 출입 방식과 방문차량 시간제 등록제 를 도입을 주민 동의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 무시 하고 진행하고 폐쇄하는것에 법적 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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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말씀하신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된 부분이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동의없이 진행되었다면 위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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