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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큰고래149
굳건한큰고래14922.10.16

월세받고있는데 1년정도쓴 전등도. 갈아줘야 되나요?

세입자가 쓰던 전등도. 교환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요구인지 납득이 안가서 문의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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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일반적은 통념상 노후에 따른 수리나 중대하자등은 임대인이 소모품이나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등은 임차인이 합니다.

    전등정도는 소모품으로 보고 임차인이 교체 하는데 이게 계약당시 말이 없었다면 월세 같은 경우는 교체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딱 잘라 소모품 같은건 안해주신다고 하면 임차인이 딱히 대응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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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등과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기에 서로 어느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소모품 (도어락 건전지, 전구)등은 본인이 직접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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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은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오랜사용에 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소모품성 비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사료 됩니다.


    단, 전등 안의 안정기는 본체 부속품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때에는 임대인이 갈아주어야 하겠지요..

    기타 세면대, 화장실 변기, 대문 도어락, 보일러, 싱크대 등은 건물의 종물이므로 임대인의 재산으로서 그 고장이나 수리 교환 등은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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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에서 전구, 형광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등의 기능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 해볼수 있을듯 합니다.


    명확하게 규정 돼있지는 않지만 전등의 기능이 상실되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에 임대인이 비용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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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자체가 안전기 문제로 불이 안켜지는게 아닌 등만 교체해야되는것이라면

    세입자분이 등을 사서 교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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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라도 주택에 부착물이 아닌 소모품은 거의 세입자가 부담 합니다 전구는 소모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1년 거주를 했다면면요. 관계가 서먹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LED 등으로 교체하면 반 영구적이니까 다음에 신경 안쓰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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