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양도 시 고용승계한다고 했다가 계약내용이 바뀔수있나요
개인의원에서 2016. 12월부터 근무하여 2024.2.3 원장님이 24.3.18일부로 병원이 양도 된다고 전달받음
(퇴직금은 복잡하여 먼저 정산해주는거고 폐업이 아니라 고용승계된다고 청년재직자 적금도 연계된다고 현원장이 말함)
그당시는 현재 원장님도 고용승계 될거라고 말했고
24.2.5 새사업주 원장님도 직원 면담시 다 그대로 가고 원장만 바뀌는거라 설명해줌
( 청년재직자 똑같이 이어서 다해줄거라 했음 지금하는거 다 그대로 갈거라고 진료시간이고 다)
24.2.6 일 현 원장에게 24.3.8 일부터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함. 알겠다고 했음
24.2.7 이사실을 들었는지 새 사업주가 재면담 요청함
24.2.16 재면담시 새사업주 원장이 행정담당 선배라며 함께 재면담함
행정담당이 이병원 인수시 전 사업주에게 직원퇴사하는걸로 했다는 이야기를 함 (거의 저 행정담당이랑 면접본셈 사부장병원?)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와 해고 되는 상황
갑자기 고용승계하겠다던 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바꿀수있는건지 육휴직원 받고 싶지 않아 거부한건지 궁금함
현 원장은 내가 3/18로 근로 종료(해고 ) 된다는걸 현재까지 말하지 않았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고,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로 고용승계가 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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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여부는 양도/양수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므로 반대 특약을 하여 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고용승계가 된 이후 양수한 사업자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됩니다.
특정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해당상황을 보았을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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