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창한당나귀290
거창한당나귀290
24.02.17

5인이하 사업장 양도 시 고용승계한다고 했다가 계약내용이 바뀔수있나요

개인의원에서 2016. 12월부터 근무하여 2024.2.3 원장님이 24.3.18일부로 병원이 양도 된다고 전달받음
(퇴직금은 복잡하여 먼저 정산해주는거고 폐업이 아니라 고용승계된다고 청년재직자 적금도 연계된다고 현원장이 말함)

그당시는 현재 원장님도 고용승계 될거라고 말했고

24.2.5 새사업주 원장님도 직원 면담시 다 그대로 가고 원장만 바뀌는거라 설명해줌
( 청년재직자 똑같이 이어서 다해줄거라 했음 지금하는거 다 그대로 갈거라고 진료시간이고 다)

24.2.6 일 현 원장에게 24.3.8 일부터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함. 알겠다고 했음

24.2.7 이사실을 들었는지 새 사업주가 재면담 요청함
24.2.16 재면담시 새사업주 원장이 행정담당 선배라며 함께 재면담함
행정담당이 이병원 인수시 전 사업주에게 직원퇴사하는걸로 했다는 이야기를 함 (거의 저 행정담당이랑 면접본셈 사부장병원?)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와 해고 되는 상황

갑자기 고용승계하겠다던 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바꿀수있는건지 육휴직원 받고 싶지 않아 거부한건지 궁금함

현 원장은 내가 3/18로 근로 종료(해고 ) 된다는걸 현재까지 말하지 않았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