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관리를 부모님께서 하시다가 제 명의로 다 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과거 잠깐 해외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곳이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에다가 타인이 제 명의로 통장도 개설할 수 없어서 월급을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셨어요 현재 여태 모아둔 통장들 중 부모님 명의로만된 제 통장이 6300만원 정도 있어요
올해 6월,7월즈음에 3000만원은 예금이 만기되어서 해지하고 제명의로 바꾸었어요
앞으로 3300만원 정도 더 받아야 하는데 총 6300만원 정도되는 돈을 당장에 사용할 것은 아니고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예치시켜둘려고 하거든요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깐 내 월급이라도 부모님 명의로 된거라면 부모님 명의로 된 순간 다시 제명의로 된 순간 다 증여로 본다고는 봤는데 소명하게되면 괜찮다고되있고 10년 이내에 성인이라면 5000만원까지는 괜찮다 뭐 되있던데 헷갈려서요..
제가 증여받은 돈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일해서 번돈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여세 대상이였던 거였다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혹시나 증여세 대상이 되게 된다면 추후 제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지금 제 상황에서 해당 6300만원 가량의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2. 만일 증여세 대상이라면 증여세는 과세관청에서 연말에 증여세 대상이라고 안내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자진신고대상인가요?
3.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소명을 하게되면 안내도 되는 건가요?
4. 만일 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미 과세관청에 제 월급이 다 신고되어있는 상태인데 보통 뭘 어떻게 더 소명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실제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 대상은 아닙니다. 자진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소명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급여명세서 증빙 및 기재해주신 내용을 세무서에 피드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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