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간휴게시간 관련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화사는 노사가 특례합의를 한 상태이고
특례업종 입니다
1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근무자가 한주에 52시간을 넘지 않아
11시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이 넘을때만 11시간 휴게시간을
지켜야 되는건지요?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화사는 노사가 특례합의를 한 상태이고
특례업종 입니다
1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근무자가 한주에 52시간을 넘지 않아
11시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이 넘을때만 11시간 휴게시간을
지켜야 되는건지요?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