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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6
운좋은매621.04.06

층간소음 제제??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윗층에 쪽지도 붙여놔 보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매일같이 뭘 드리고 집이 흔들릴정도로 무거운걸 떨어트리고 아주 난리가 나네요 .. 이럴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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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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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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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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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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