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재산이란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재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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