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 ‘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수증재산’이라는 단어의 명확한 정의, 뜻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재산이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받은 재산을 의미하므로 신고된 증여금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재산이란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재산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