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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전세보증급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는게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한상태이며

지급명령도 신청하려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할때 꼭 필요한 사항이

상대방 이름, 주민(뒷자리까지 필요한가요 ?), 전화번호, 주소 가 맞을까요 ?

그리고 상대가 이의신청을했을때 민사로 넘어간다는데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순 없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해하신 것처럼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데 이때에는 다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