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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전세사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갔고 피해자신청은 이루어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있는데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이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급명령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할거니 이의있으면 말해라 그냥 바로 소송진행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남겨두는게 좋을가요 ??

그리고 신청 후 이의신청을 걸면 민사로 넘어간다는데 넘어가면 무조건 민사소송진행이 이루어지는걸까요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거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연락을 남겨둬도 상관없으나 임대인이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민사소송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연락을 남겨두는지는 선택사항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소송절차로 나아가서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취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