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될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특정성 성립여부 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는 실제 유저의 개인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