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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봉고267
말끔한봉고26724.03.29

여자친구와 전세 동거에서의 보증금 차용증 써야하나요?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려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여자친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실행 및 전세 집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제가 1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그 돈과 대출금으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넣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차용증을 써야한다면 넣어야 하는 특수한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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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처럼 두 사람이 보증금을 합쳐 지급한 경우 공동명의로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시 기존 전세대출 가능여부나 한도는 달라질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사람 명의로 하고 자금만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여도 되지만 향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는게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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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실행 및 전세 집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제가 1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그 돈과 대출금으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넣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차용증을 써야한다면 넣어야 하는 특수한 항목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조건, 상환일시,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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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셔도되고 임대인에게 1억원은 질문자님이 지급하는것이니 반듯이 질문자님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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