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실행 및 전세 집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제가 1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그 돈과 대출금으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넣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차용증을 써야한다면 넣어야 하는 특수한 항목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조건, 상환일시,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