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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다친아이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적용되나요?

아이가 피아노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합니다. 학원장에게 보험처리 가능한지 물었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알아본다고 하던데 보험적용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학원장의 일배책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장의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건물의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학원장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학원장의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학원장이 다치게 한게 아닐경우 개인보험이 아닌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면 배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말그대로 원장님이 학원에서 실수로 아이를 다치게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 사고시 보장을 받으려면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배책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학원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피보험자)이 피하노 학원을 하면서 학생이 다친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아노 학원에 학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장에게 보험처리 가능한지 물었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알아본다고 하던데 보험적용이 될까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학원장이 학원 운영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장의 일배책의 경우에는 보통 일상 생활 내지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학원 건물에 대한 보험의 특약 내지 학원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가능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학원이면 학원배상책임을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아무래도 학원장이 일상이랑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에는 직무 기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학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