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며,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합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