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없이 그냥 이야기 풀어가듯이 적었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진짜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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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이야기자체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도 허위냐 사실이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