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di시스템으로 퇴사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2년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 1년은 안식년으로 휴직한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년도 이번년도 무급휴직이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년도, 올해 보수총액을 1이나 0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월급은 2023년 1월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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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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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1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자체가 지급된 사실이 없으니 안적는게 맞으나
전산처리상 1로 기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edi 상에는 1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