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매월급여받으면
일정액을 이체받아서 적금으로
모아왔는데 이번에 자취오피스텔
매입으로 그모은돈을 다시돌려주려고합니다
몇년간
이체받은내역은 모두출력해놨는데
증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시고, 이체내역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자금이 자녀의 자금(자녀 근로소득, 대출 등) 이내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오피스텔 취득가격이 자녀가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