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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호아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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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자금 증여처리해야하나요?

태어나서부터 받은 용돈들을 그때마다 cma에 넣어서 천만원이 넘었을때부턴 채권으로 조금씩 불렸어요..만기되면 그때까지 모아져있던 돈을 엎어서 다시 채권투자..이러식으로 통장을 관리해주고있습니다.5천 조금안돼요현재8살이구요..요즘 주식계좌가 열풍이라...적금식으로 펀드하나 넣어주려고 알아보다 알게됐어요..증여처리해야한다고..근데..그냥 넣어주고있는 주택청약.적금.보험..다 포함해서 하는건가요?몇년전에 이미 2천은 넘은상태인데...ㅜ어떤거까지 넣어서 신고해야하는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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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계좌에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이체된 금액 전부가 곧 총증여재산가액이므로 마지막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