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상황은 눈길 교차로 입니다.
사고 상황
앞차:
•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
• 노란불에도 계속 진행(교차로 진입한 상태)
• 빨간불 전환 후 교차로 안에서 급정거
본인(뒷차)
• 직진 중 노란불 + 정지선 전
• 노란불 상황에서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앞차의 브레이크등 동시 확인 후 지나갈수 없다 판단해서 급정거 함
• 폭설로 제동거리 증가
• 결과: 후미추돌 사고
과실 비율이 100:0일까요? 속도는 20km 미만입니다
교차로 진입 하고 그냥 가셨으면 사고는 안났을텐데..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100:0일까요? 속도는 20km 미만입니다
교차로 진입 하고 그냥 가셨으면 사고는 안났을텐데
: 사고내용은 상대방은 녹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교차로 진행중 신호변경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질문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으나, 미처 해당 신호에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차량은 최대한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며,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추돌차량측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추돌지점이 어디였느냐?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전방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CCTV등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 앞차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왔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정지하라고 한 사실 때문에 이유있는 급정거가 되고 그 때에는 후방 추돌을 한 뒷 차의
과실이 100%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 상대방은 녹색 등이고 녹색 등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 그 이후 황색 등이
들어왔다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기에 그 상태에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경우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앞 차량의 급정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