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중에 아파서 조퇴하면 그날은 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7시간근무 1시간 휴식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아파서 조퇴를 하면 급여에서 빠지나여?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간급으로 근무 시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무급인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고,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는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