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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08.12

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쉬면?



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직장에서 다쳐서 다음날 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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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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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다친 경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이나 유급병가 처리하였다면 월급이 차감되지 않고 산재처리 하였다면 70%가 지급됩니다. 무급병가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가 차감됩니다. 직장에서 다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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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1일을 쉰 경우에는 휴업보상(평균임금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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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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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으로 하루 쉰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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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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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결근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것이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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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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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직장에서 다쳐서 다음날 쉰것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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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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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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