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쉬면?
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직장에서 다쳐서 다음날 쉰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다친 경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이나 유급병가 처리하였다면 월급이 차감되지 않고 산재처리 하였다면 70%가 지급됩니다. 무급병가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가 차감됩니다. 직장에서 다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1일을 쉰 경우에는 휴업보상(평균임금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으로 하루 쉰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결근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것이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월급제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하루 못나가면 그달에 그만둘때 그만큼 월급이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직장에서 다쳐서 다음날 쉰것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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