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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금전거래가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규정사항을 안 지켜 영구탈퇴를 당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영구탈퇴를 풀어주는 대신 현금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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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처벌되는 조항은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네이버카페 운영자인 질문자님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운영하시는 카페이므로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으신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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