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규정사항을 안 지켜 영구탈퇴를 당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영구탈퇴를 풀어주는 대신 현금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처벌되는 조항은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네이버카페 운영자인 질문자님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운영하시는 카페이므로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으신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