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톡방에 있르신 신용인 분을 사칭해 신용인 분 게임 계정을 계정 구매 하시는분에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냥 나갔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죄송하다 사과도 하였고 게임 아이템 드려서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런걸로는 용납이 안된다고 2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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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을 사칭하여 사기행위에 착수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