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술집알바 4대보험 /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1.5배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가 술집 오픈 한다고해서 알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직원으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4대보험은 안드는게 어떠냐? 하시길래..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때문에 들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 너도 세금 나가고 나도 나가는데 굳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생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안드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왜 항상 알바 사장님들은 4대보험 가입을 안하시려고 하시는거죠?
급여는 350준다고 하셨습니다. 주6일 근무 오후 4시출근 새벽 2시퇴근 주말은 휴무 안되고 평일 하루 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론 9시부터 18시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1.5배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일하는거에 비해 많이 주는거라고 하시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싫어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꺼려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기 떄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됩니다.
5인미만으로 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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