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너그러운오소리192
너그러운오소리192
23.09.22

수습기간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Q. 근로계약서 상 총급여는 2,500,000원입니다. (기준급여 2,300,000원 + 식대 200,000원).

이때 수습기간이 적용 되어, 기준급여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270,000) → 2,030,000원.

최종적으로 식대 200,000원이 포함된 2,230,000원이 저의 급여인가요?

수습기간 적용금액은 총급여(식대가 포함된 급여)에서 제외해야하는지, 기준급여 (2,300,000원)에서

제외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식대는 비과세 금액으로써, 따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500,000원 (식비 200,000원 포함)이라면 2,3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을 징수하나요?

전문가님들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