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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오소리192
너그러운오소리19223.09.22

수습기간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Q. 근로계약서 상 총급여는 2,500,000원입니다. (기준급여 2,300,000원 + 식대 200,000원).

이때 수습기간이 적용 되어, 기준급여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270,000) → 2,030,000원.

최종적으로 식대 200,000원이 포함된 2,230,000원이 저의 급여인가요?

수습기간 적용금액은 총급여(식대가 포함된 급여)에서 제외해야하는지, 기준급여 (2,300,000원)에서

제외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식대는 비과세 금액으로써, 따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500,000원 (식비 200,000원 포함)이라면 2,3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을 징수하나요?

전문가님들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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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총 급여에서 10% 감액합니다.

    2. 네, 비과세 빼고 부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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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할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 + 식대를 합산하여 90%를

    적용하여 2,070,000원 + 180,000원으로 하여 2,250,000원을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식대 200,000원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과세항목인 기본급 2,300,000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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