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에 입사하여 평일 주3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유급휴일이 일요일로 총 (4)일과 실제 근무일수(13)일을 합하면 9월달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 근무를 하는 경우 9월의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13일 + 주휴일수 3일로 계산하여 16일로 계산이
됩니다. 첫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과 유급휴일이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수로 기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평일 주3일 근로라면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를 산정하는 일수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