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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병아리70
빨간병아리7023.10.24

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3/09/01 에 입사하여 평일 주3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유급휴일이 일요일로 총 (4)일과 실제 근무일수(13)일을 합하면 9월달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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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 근무를 하는 경우 9월의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13일 + 주휴일수 3일로 계산하여 16일로 계산이

    됩니다. 첫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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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과 유급휴일이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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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수로 기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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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평일 주3일 근로라면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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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를 산정하는 일수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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