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근로복지공단 1년 미만 퇴직자 받을 가능성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적립된걸 조회해보니 50만원이 넘더군요
비록 1년 미만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저한테 줄 가능성도 있나요 ?
최근 기록을 조회보니까 사업주의 계좌에 반환받으려고 신청해놓았더군요. ..
아직 제가 마지막달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돈이랑 같이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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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퇴사한다면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회사에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기납부액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반환신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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