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
이주 근무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기간동안 무급으로 쉬었고 그 후 무단으로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대리 근무자 및 수강생 빠짐에 대해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의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무자 및 수강생 빠짐 등 무단퇴사를 원인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사측이 주장 및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코로나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하여 근로 제공하지 못한 점도 확실히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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