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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느시118
고요한느시11822.04.13

학원강사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

이주 근무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기간동안 무급으로 쉬었고 그 후 무단으로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대리 근무자 및 수강생 빠짐에 대해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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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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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의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무자 및 수강생 빠짐 등 무단퇴사를 원인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사측이 주장 및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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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코로나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하여 근로 제공하지 못한 점도 확실히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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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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