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카드사용하다가 몇개카드사대금을갚지않고 지금까지5년이다되어가는데 은행통장계설해서사용하면 카드사에서정보입수해서압류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재산명시제도 등을 통해 이를 압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유지되고 있고 카드사에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우시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통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사에서 정보를 얻어 압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압류절차가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제기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후 은행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고려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계좌를 추가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
연체한 카드사에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재산명시 등을 통해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