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수준
①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②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