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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까마귀243
심각한까마귀24322.06.24

인터넷 모욕죄 공연성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제 시청자 중 한명이 제게 메일로 욕설을 보냈는데

성적인 표현이나 협박적인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1대1 채팅이나 메일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네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방송에서 공개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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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해당 발언을 하여 모욕했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 글을 공개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신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당연히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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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채팅을 보낸 것을 이후에 공개했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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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특정성 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메일로 모욕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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