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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느시224
자유로운느시22421.12.06

폭행사건 먼저 때린 사람이 과실이 큰가요?

친구와 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구가 먼저 때려, 저도 같이 때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와인병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걸로 제 머리를 내리 치려고도 했습니다.

1. 이때 살인 미수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는 코피가 나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2. 저는 피가 났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어서 정신과 진단 후 민사로 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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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살인 미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폭행 자체만으로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3. 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동종전과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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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살인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수 역시 고의가 인정되어 위의 경우만으로는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관련하여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더 죄가 중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폭행 등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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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살인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정신과 진료 후에 민사로 처리 가능하빈다.

    3.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보다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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