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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07

제 상황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2023년2월1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2월8일입사를했습니다.건강검진에는 어렸을때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구요.허리MRI도 찍었습니다.2월5일에 디스크 판정으로 인해 허리 주사를 맞으면서 출근을 하게 되었구요.

7월부터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8월초에 오른쪽 갈비뼈 통증으로 시작으로

한의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9월엔 번아웃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게 되었구요.10월에 오른쪽 갈비뼈 통증때문에 내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물이찼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이 소견으로 상급 병원에 예약하려던 찰나에 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의 뇌의 이상으로 1박 2일 입원해서 뇌MRI까지 찍었습니다.결과는 심한 공황장애였구요.

일이 이때에도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도 일을 가져와서 했구요.이 병원에서 폐CT도 찍었는데,폐에 물이 절반정도 찼다는 소견으로 상급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6일 입원해서 폐에 관 삽입해서 총 1800ml를 뽑았습니다.물론 이때에도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구요.토요일엔 사장과 이사가 병문안을 와서는 일을 전달해주고 가기도했습니다.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에 택배발송했구요. 퇴원하는날에 사장이 일주일간 쉬라고 했습니다.물론 이때에도 일을 퀵으로 받아서 작업해서 보내줬구요.그런데 입원한날,퇴원후쉬라고한 날들을 퇴사때에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저는 연차를 사용한다고 한적이 없없구요.당월 월급도 공제가 되지 않았구요.회사 대표가 승인한 날들이었습니다. 산재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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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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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섞여있는 질문 같습니다만

    산재로만 말씀드리면, 해당 상병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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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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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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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산재가 인정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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