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수급자 유형은 훈련비 50%만 부담하면 된다는데 그럼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훈련과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배우게되면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50만원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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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수급자 유형은 훈련비 50%만 부담하면 된다는데 그럼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훈련과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배우게되면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50만원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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