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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사자6
완강한사자622.08.15

처음교통사고 났을때 대처법알려주세요!!

말 그대로 처음 교통사고가나면 머리가 하애질것같은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그냥 보험사부르세요이런거말고 슬기로운대처법과 교통사고가 내유책이클때와 유책이작을때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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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블랙박스나 CCTV 또는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신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있거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 신고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 교통사고가나면 머리가 하애질것같은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구호조치후 현장보존을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함이 좋습니다.

    즉, 블랙박스 확보, 근처 CCTV 위치 확인, 목격자 확보, 사고현장 사진촬영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내용에 따라 경찰서 신고 여부는 결정하심이 좋으니, 이후에는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사고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환자의 구호 조치가 일 순위이므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환자가 생기지 않은 접촉 사고 등에서는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가가 중요하며 사고로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차량과 사고 상황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내 유책이 큰 경우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과 인적 피해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 과실이 큰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