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의 형태로 산재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병과 재해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병 코드가 M코드인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 대상 상병인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재해발생경위를 판단하여야겠지만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진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접수하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 서류를 구비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계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이 4년으로 긴 편에 속하지 않으시기에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강도에 대한 입증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